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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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화 저작권 고소를 당했는데 초범인 경우 합의 를 무조건 봐야하나요?
A: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상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추후에 합의금을 상회하는 소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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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방에 살고있는데 소음때문에 넘 힘드네요. 계약기간 2년인데 이제 8개월 됐습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A:
월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시면 위의 경우와 같이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도 될수가 있겠네요.
집주인에게 위의 사항을 말하시고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셔서 수인한도를 초과한 주거환경임을 통지하시고 더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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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장에 사후 아내에겐 재산을 남기지않고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줄수 있나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직계비속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는 정도(상속가액의 1/2)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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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카드빚을 6천만원정도 있습니다.못갚는다면 남편이나 아이에게 빚이 넘어오나요?
A:
카드 채무의 내용이 일상 생활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함께 연대채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일상 가사비용은 부부공동체 유지를 위한 생활비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대출금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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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긴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못구했다고 전세금을 줄수 없다고하네요..이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되나요?
A: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이므로 이사는 하시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거주도 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아니하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추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얻어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으로 기재가 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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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전과가 있는데 개명신청 해주나요?
A:
사기나 폭력의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명을 하더라도 전과가 지워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무엇보다도 개명의 사유가 중요하므로 신청 이유를 잘 기재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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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
A:
지급명령과 소송 판결문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처럼 재판과정이 생략되므로 비용면과 시간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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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전치 8주(머리부위 피부소실 봉합수술과 피부이식수술 두상복원수술등 서너차례 수술 예상) 형사합의를 제시받았는데 합의금 적당선은 얼마인가요?
A: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 형사합의금액의 주관적 판단은
1천만원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진단의 기간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아이의 피부손실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 금액도 타당하다고 단정 지을수 없으나 통념 및 경험측에 따른 판단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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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제가 피해자인데 합의금 160만원(치료비+자전거 수리비) 못준다네요..
A: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 합니다.
원활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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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사이트 사기건과 민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판매자와 통장명의자가 다름,피해액 80만원가량, 피해자 3명있습니다.
A:
피해액이 소액이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고소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통장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고려하신다면 둘 다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어야 하며,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확인된 피고인을 상대로 추후 민사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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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물품대를 못받아 통장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가압류시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A: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로써 일정의 담보제공은 의무입니다.
담보제공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방법은 판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통장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신청의 경우
최고 청구금액의 40%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현금공탁명령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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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아파트를 선불300을주고 인테리어했는데 실제 사진과 너무달라 계약파기를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A: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인정한 내용등..증거자료가 있다면
선불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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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가벼운 타박상,,전치2주에 합의금 400만원..적정한겁니까?
A:
가벼운 타박상과 멍에도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400만원의 합의금은 조금 과한 듯 보입니다.
150~200만원 선에서 협의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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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문서 위조와 차용증 위조 공소시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사문서 위조의 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의도적으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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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명의로 된집 엄마 허가없이 아빠가 팔지 못하게 설정하는 방법있나요?
A:
배우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절차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으나 이는 오로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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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번호 생일을 변경할수 있나요?
A:
병원등에서 발급받은 출생기록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집에서 출산한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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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경력 지울수 있나요?
A:
2008년부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5가지 서류로 분류 되었으며 혼인관계에 따른 증명서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혼경력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경력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가족관계등록주 서류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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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이 끝났는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A:
정확한 것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만
채무금을 나누어 변제토록 판결이 난 경우 통상 1회 연체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납니다.
채무자가 판결 상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명의 재산에
경매 혹은 압류 처분이 가능하며 재산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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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사건으로 입건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A:
단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검찰까지 이송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경찰서의 기록용 데이터에는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함에 잇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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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상에 가압류 사실을 경료하여 재산을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 사실만으로는 당장의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제 3인에게 해당부동산의 매매
혹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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