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2013.12.12 13:31
전세 계약긴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못구했다고 전세금을 줄수 없다고하네요..이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되나요?
조회 수 155232 추천 수 0 댓글 0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이므로 이사는 하시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거주도 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아니하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추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얻어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으로 기재가 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